시설 이용 시 신체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 내용
[피해사건 내용]피해자([이름])은 2019. 11. 18.자에 리체 필라테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12개월 내 100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019. 11. 14.자에 신용카드 일시불 99만원의 비용에 리체필라테스와 계약하였습니다. 2019. 11. 20.자 본인이 귀사의 필라테스를 첫 수업 시 기구 사용 및 기타 안전사항 관련하여 특별한 안내를 받은 바 없었으며 2019.
11. 20.자 첫 수업시 바로 기구 운동을 시작하였고 2019. 11. 20.자에 기구 운동 중 귀사의 강사가 운동 중인 본인의 허리를 잡았고 이에 본인은 중심을 잃고 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리체필라테스 내 CCTV 영상 보관 중)상기 사고로 인해 본인은 윗니 3개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 제거 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았으며 왼쪽 팔꿈치 실금 골절로 2019.
11. 21. 부터 2019. 12. 6.까지(주말 포함) 재직중인 본인의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여 부상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계약금 99만원은 되돌려 받았습니다.[리체 필라테스 주장]본인이 2020. 1. 2. 발송한 내용증명 수취 후 [이름]의 신체 피해 보상금액으로 3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이름]의 지도 강사와 리체필라테스 원장이 보상금액을 분담하여 지급할 것이며 치료비 관련한 의사 소견서상의 추가 치료비(540만원)는 인정할 수 없으며 좀 더 알아본 이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소비자 요구사항]본인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제시한 이미 발생한 치료비(\1570800)와 향후 치과 치료비 추정서상 540만원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받고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내용증명을 참고해 주세요)상기 사고에 관한 피해보상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필라테스 강습 도중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이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계약자께서는 피신청인과 필라테스 강습 계약을 체결하여 수강하시던 중 강사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계신데 손해배상에 대해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체육시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권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서신 등) (3) 위임장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선에서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하지는 않으므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