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사용후 피부 색소 침착

사건번호 2019-0123915
접수일자 2019-02-2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9년 1월 (어디서) 집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헤나 염색제를 한번 사용 (어떻게) 그이후 피부 색소 침착이 되어 판매처에 문의 보상을 거부 하지는 않았음 (왜) 사업자에게 문의는 했는데 소비자 고발 센터에도 해두어야 할것같아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1차 사업자와 피해 보상 을 진행 해보고 불성립시 소비자원 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함- 구입 이력서와 피해 관련 증빙 자료 구비 하여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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