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중 파손된 휴대폰 액정
상담 내용
(언제) 2월19일 오후 4시 40분경(어디서) 패스트푸드점(누가) [이름](무엇을) 휴대폰 충전(어떻게) 충정후 휴대폰 액정 파손확인(왜) 해당업체에 이이 신청하니 CCTV에 알바생이 충전기 근처에도 가지 않음을 주장하며 CCTV를 보여 주겠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포스기기에 가려져 알바생이 휴대폰 파손의 입증이 되지않는경우 어떻게 요청할수 있을지?--재상담-주고 받은 과정에서 파손된경우 배상을 요청헐수 있을지?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과실 확인으로 CCTV의 하면을 제공하하여 사업자 과실 확인이 되지 않는경우 사업자 과실 입증할수 없음으로 책임을 요청할수 없음.-사업자 과실 확인이 되는경우 원상회복으로 수리를 요청할수 있음.-포스기기로 가려져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충전전 상태확인이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됨.--재상담 답변-업체의 과실입증이 불가능한경우 배상강재 요청하기 어려움이 있음.-중재 도움은 드릴수 있으나 해당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거부하는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