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장염 걸린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17337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17(어디서) 맥도날드(누가) 본인 민원인(무엇을) 햄버거(어떻게)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함- 햄버거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게 없음- 아기가 있어서 수액도 맞지 못하고 있음- 업체에 알리니 보험 접수하고 처리해준다고 함(왜) 수액을 맞으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비용 보상요청할 수 있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아이 돌보는 비용까지의 보상 여부는 법률상담 받아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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