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구입후 3개월만에 난방전구가 사용중 폭발하는 사고발생 이에 피해 보상액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지난 2018년 11월 6일 네이버쇼핑몰 "세상좋은SHOP"([전화번호])에서 욕실난방기 햇님 이라는 발열난방기 [기타 정보]을 구매 했습니다.구매 목적은 13개월된 아기를 씻길때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하였고 2개월 이상 사용중 최근에 발열전구중 한개가 빠지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경위]발열전구의 폭발로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안방 입구까지 튀어 들어 갔고 욕실을 이용중이던 저는 그대로 상반신 전체에 파편을 맞았습니다.이 사고로 눈과 머리에 파편을 정면으로 맞았지만 안경을 쓰고 있던터라 큰부상은 입지 않았고 몸 여러곳이 작은 유리조각에 찔리고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베이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어른 혼자 욕실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 아기를 씻기던중 폭발했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 했으리라 봅니다.사고 이 후 네이버쇼핑몰 "세상좋은SHOP"에 항의 글을 남겼고 이틀 후 판매자로 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과와 제품 환불을 받기로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판매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만 질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제조사인 "(주)대동해모로"([전화번호])와 해결보라며 사고제품의 제품금액만 환불해주고 저의 개인정보와 사고 내용을 제조사로 보냈으니 연락이 올거라며 나머지는 제조사인 "(주)대동해모로"와 해결을 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판매자의 황당한 통보에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따졌으나 자신은 더 이상 책임질 부분이 없으니 직접 해결을 보라는 전형적이 회피형 통보만을 반복 할 뿐이었습니다.자신이 법적으로 알아 볼 것도 다 알아 봤고 더 는 나설 일이 없다는 식의 대답만 반복될 뿐 진전이 없어 결국 직접 해결을 봐야겠다 생각하여 제조사로 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렸으나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 연락이 없어 화가 났지만 분을 삭히며 결국 직접 제조사인 "(주)대동해모로"의 고객센터 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직접 연락을하니 남성이 전화를 받았으나 딱히 친절한 음성도 성의 있는 응대도 아닌 건조한 말투로 저를 응대 하는 것이었습니다.순간 사고당시가 생각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지만 참으며 얼만큼 이 사고와 지금의 상황을 잘 대응해 줄 것인지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사고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를 해나갔으나 중간 중간 한 두마디 죄송하다는 말은 하였지만 진정성이라곤 전혀 없이 귀찮다는듯한 말투였고 대화가 뒤로 갈 수록 더 짜증석인 말투와 귀찮다는 듯 지루하고 따분한다는 말투로 바뀌기 까지 했습니다.무성의한 말투로 판매자"세상좋은SHOP"로 부터 연락은 왔었지만 저의 연락처는 받은적 없으며 판매자보고 알아서 대응을 해줘라고 하고는 저로 부터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판매자로부터는 제품에 대한 환불 외에는 나머진 제조사와 합의를 보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고 제조사에 연락처도 남겼으니 연락이 분명 올것이라고 했는데 제조사와 판매자가 하는 말이 서로 달라 이것들이 날 가지고 노나하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사고때문에 화가날대로 나있는데 소비자 응대도 개판이고 판매자든 제조사든 소비자인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날?로 나있는데 뒤로 갈 수록 더 황당하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에는 지금것 하자가 없었으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 안전하며 이와 같은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한참을 핑계거리만 주구장창 말하고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국과수에 의뢰까지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한적 있으니 피해 부분에 대해 청구하라고 합니다.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한참 말다툼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피해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합의 보고 사장 휴대폰([전화번호])번호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하지만 보상금을 주기로 한건 거짓이고 전혀 입금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인 저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문자로 계속해서 계좌번호를 보내고 있으나 응답조차 없습니다.[문의(요구)사항]직접적인 신체적 피해와 폭발잔여물을 처리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괴심함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피해로 100만을 원함![기타]피해를 입은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감 여전히 응답도 없고 돈도 입금해주지 않음!처음에 돈을 입금해준다는 말이 거짓이었고 피해자를 여전히 기만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동 건은 사건번호 [기타 정보](2019.01.20)번과 동일 내용관련 사항으로 해당 접수건을 통해 답변드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련자료와 함께 피해구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보상 입증자료 첨부자료 등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