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땅콩 과자로 인해 발생한 어금니 파절 및 파손에 대한 치료비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9-0108502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2/초(어디서) 오리온제과(누가) 소비자(무엇을) 오징어땅콩(어떻게) 소비자는 오징어 땅콩 과자 섭취 후 어금니 파절 및 파손 현상 확인되다(왜) 담당자는 어금니 파절 및 파손에 대한 배상처리 불가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오징어 땅콩 과자로 인해 발생한 어금니 파절 및 파손에 대한 치료비 배상 요청하다

답변 내용

본 건의 소비자 민원에 대해 해당사업자 (주)오리온 담당자에게 FAX 공문 발송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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