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가 다쳐서 보험처리 원함

사건번호 2019-0108497
접수일자 2019-02-1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에(어디서) 휘트니스에서 운동하다가(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몸을 다침(어떻게) 센테에 보험처리 요구하니 센터보험은 안되고 소비자 보험을 하라함(왜) 운동을 무리하게 한것 같음* 소비자 요구사항-보험처리 받고 싶음

답변 내용

보험전문 상담 1372 ARS3번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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