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120974
접수일자 2019-02-2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미용실에서(누가) 신청자는(무엇을) 헤나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어떻게) 문제가 되는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사용중이였음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물건을 구입한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음(왜) 어떻게 해야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실절적인 피해(수리 교환 환급)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함-소비자상담선터에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담진행이 어려움을 안내함-공정거래 조종원 [전화번호]안내함-경기불공정거래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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