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사용후 색소 침착에 따른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경 혜성상사 대리점을 통해 헤나 염색제를 20000원 2018.3.19 20000원에 구입하여 셀프 염색을 지속적으로 함. - 염색당시 목과 얼굴 등이 가려웠으나 피부질환인줄 알았으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 - 2018년경 여름 부터 얼굴.이마.목.귀 옆 등이 검게 면하겨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대인기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 신청인은
답변 내용
--2.7 소비자통화 진단서 필요함.한국소비자원입니다. 팩스: [전화번호] 입니다.진단서 내용 보내실때 [이름]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진단서치료비약제비 등 영수증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사진도 다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2.15]* 이전에 통화하니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 채널 전송함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 요청드린 증빙자료가 아직도 회신되지 않아 문자 발송합니다. 만약 금일까지 귀하의 자료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접수건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2.18]* 피해구제 신청서와 검게 나온 A4 3장이 첨부되어 있어 05:22일 전화통화하니 서류를 준비하려면 '여수'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여유치 않다고 함* 추가자료가 준비되어 보내오면 그 때에 접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