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키즈카 하자 환불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9-0094413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기타유아용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 7~8월 (어디서) 수원용인점 아웃도어키즈카 일반매장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키즈 전동카를 (어떻게) 70만원 상당으로 구매함 (왜) 리모컨 작동 자동과 패널 수동으로 2가지 이용할수 있음-리모컨이 마음대로 작동이 되어 2번 수리받음-수리받았는데 또 동일한 증상 발생함-업체로 환불 요구를 하니 3번 수리받고 재발해야 한다고 함-안전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환불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 2회 수리후 재발시나여러부위 하자 4회 수리후 재발시 수리 불가능으로 교환 또는 환불임-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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