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90022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9월경(어디서) 미용실에서 1회 40000원 염색 (누가) [이름](무엇을) 헤나 염색을(어떻게) 염색후 피부 가려움으로 병원을 방문함.(왜) 3년동안 월 2회 레이져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진단을 받았으며 화장품도 바꾸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3년동안 치료비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ㅇ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상담 및 피해/분쟁 ->상담/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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