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6일에 구입한지 3개월밖에 안된 아이폰 충전기를 콘센트에 꼽았더니 폭팔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9-0091343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2월 6일에 집에서 아이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에 꼽았더니 펑하는 큰소리와 함께 번쩍불이나더니 콘센트는 그을러지고 충전기는 폭발과함께 타버렸습니다. (명의는 단말기 할인등의 이유로 어머니 앞으로 샀는데 실사용자는 저의 집사람이 사용합니다.) 저희 집의 누전차단기도 내려가서 집안의 모든전기가 OFF?었습니다.

와이프는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잘꼽지 못합니다. 이 건으로 애플에 말을 하였으나 단순 사진과 이야기만듣고 기계불량은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하는군요. 충전기도 무상으로 줄수가 없다네요. 구입한지 오래된것도 아니고 3개월밖에 안된 최신폰인데 AS가 참 너무하더군요.

차단기를 다시 올리고 노트9 충전기를 그자리에 꼽으니 이상없이 잘되더군요. 사업자는 단순히 상황설명과 사진만 듣고 기계불량아니다.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서비스센터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비용은 발생할수 있다고 말하고요. 구입한지 3개월밖에 안?고 소비자의 과실도 정확하게 입증안 된 판국에 돈을내고 수리하랍니다.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라고 충전기만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런 as와 이런 응대를 받고 더이상 아이폰을 쓰고싶지않아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단말기 구입 계약서 사본 및 피해구제 접수는 가입자 명의로만 가능한 바 가입자명과 실사용자와의 관계를 한국소비자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2019.2.8. / 2.11. / 2.13. / 2.15.)해드렸지만 수신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처리완료일이 정해져있는 바 처리완료일(2019.2.18.까지 관련 자료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동 건은 부득이 종결되오며 우리 원 피해구제 접수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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