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음료판매행정처분상담

사건번호 2019-0090193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 (어디서) 마트(누가) 신청인 (무엇을) 유통기한경과된 음료판매 행정처분요청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행정처분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경우 마트 행정처분요청으로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임을 안내함 (소비자 마트 주소지 은평구라고 함 은평구청 위생과 문의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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