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여행자 관리소홀에 따른 소매치기 및 상해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076274
접수일자 2019-01-30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계약) [이름]과 [이름](이하 [이름] 부부)는 롯데관광 기획여행(패키지 총13명)으로 2019.1.11.(금) 18:45부터 2019.1.20.(일) 17:55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여행을 계약하였음 (경위) - 2019.1.13.(일)(3일차) 오후 3시경 건강식품 쇼핑을 마치고 쇼핑센터를 나와 버스로 이동중에 쇼핑센터앞 나무앞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온 호주인에게 핸드백을 강탈당하고 그 제지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혀 도로 위로 튕겨나가 넘어져 심한 상해를 입어 경찰관과 앰블란스가 출동한 사건을 겪음 - 2019.1.14.(월) 일행들과 떨어져 호주에 남게 되고 여권을 재발급받아 2019.1.15.(화) 뉴질랜드로 입국하여 일행들과 조우함 - 당일 사건은 여행업자의 일방적 여행 일정 변경과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 절대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건으며 여행자는 여행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범죄행위는 불가항력적으로 봐야 할 때 여행업자의 100u2030 책임이 요구됨(요구사항) - 상해에 따른 치료비 전액 부담(현재 치료중) - 여권 분실에 따른 호주 체류비 및 경비 전액 부담(약 1820$ 정도) - 핸드백 및 다촛점렌즈 안경 핸드폰 신용카드 현금 등의 분실물과 파손된 선글라스 찢어진 옷 크로스 가방 등에 대한 보상 요구(약250만원 정도) - 사건 이후 안재천 부부는 여행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지루하고 힘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였던 바 이에 대한 안재천 부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신적 보상 요구(기타) [이름] 부부는 현재 상해 치료는 물론 여행 중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행 중 도난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도난 사고와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통장사본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도난물품목록-구입일/가격/영수증유무 경찰신고서 동영상/사진/녹취자료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만약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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