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녹화 불량건

사건번호 2020-0138966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7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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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0년2월28일 출근후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에 사고상황이 녹화됐을거라 여기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녹화분을 보니...주차모드 이벤트파일에 아무것도 녹화된것이 없더라구요...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블랙박스를 장착한 이유가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선데...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캐치온 블랙박스의 불량인지 알고 싶습니다.캐치온에 전화했더니...연락한번 오곤 아직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네요 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으로 본다)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를 진행합니다. 주차사고 발생 시점에서 귀하의 블랙박스가 상시전원 상태로 녹화 설정되었음에도 녹화되지 않았다면 고장(또는 불량)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의내용에서는 블랙박스의 설정조건을 기술하지 않아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또는 지정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품 정상여부 점검 또는 수리를 요구하시고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기능불량으로 인한 사고사실 미녹화에서 파생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법률상담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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