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구입 파손으로 수리요구 거절

사건번호 2019-0077374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6개월전에 진마켓골프에서 골프채(드라이버) 구입 구입당시 보증기간은 3개월이고 그이후에슨 유상수리시 15만원을 내야 된다 써있었다함2. 업체에 전화하여 15을 낼테니 수리해 달라 하니 금액이 얼마 안하니 새로 구입하라며 유상 수리를 해줄수 없다 했닿마3.

블러그에는 유상수리시 15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 물으니 그때 당시만 이벤트 식으로 올린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줄수 없다 하여 현재도 그런글이 올려져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 무조건 해줄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함4. 수리받을수 없는것인지 전화문의제품 X087초고반발 수퍼500 드라이버 업체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1. 업체와 통화후 전화드리기로함2. 업체 오후 13시 43분44분 전화 안받음 [전화번호]3. 업체[전화번호] 전화 오후 13시 46분 전화 안받음4. 소비자 오후 13시 48분 전화 : 업체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접수 하셔야 된다 설명드림-------------------------------------------------------------------------------------------------------------------2/1일 업체 오전 11시 02분 전화 : 금액이 저렴하여 조금의 마진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 하시며 이소비자님은 직원들과 합의를 하여 조율을 자체적으로 해줄수 있지만 도가 너무 지나쳐 해줄수 없다고함오전 11시 14분 소비자 전화 : 업체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니 피해접수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접수방법 설명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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