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피해보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9-0077715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헤나 제품 사용하고 있음. 2. 부작용 발생하여 피해보상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1/31 14:23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관계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시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원만히 협의 안되시면 피해구제신청하시어 조정 받으셔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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