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후 피부착색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19-0101607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초 중순 말경 3회 (어디서) 미자원 (헤나킹염색방)(누가) 신청인 (무엇을) 헤나염색을 (어떻게) 월 3회 진행 얼굴전체적으로 검게 착색됨.(왜)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 요청 *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비 배상 요구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절차 안내 함.-채널전송 전달-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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