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중에 집안의 몰딩(도배)파손 보상청구

사건번호 2019-0130483
접수일자 2019-02-25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 2. 20일 용인시 카사미아가구 수지점을 책장을 790000원 주고 구입함-책장을 배송기사가 설치를 하고 감-배송기사가 설치하고 간후에 몰딩부분이 파손 됨-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배송기사가 파손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청하고 구입한 대리점에도 연락함- 기사에게 연락해서 파손 된 부분 사진도 다찍어서 보내주고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견적서를 받아서 배송기사에게 연락해서 견적서 도배 포함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방문해서는 배송기사가 파손 하지 않았다고 함-가구 들어가기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곳임-소비자의 요구사항은 배송기사가 견적서를 요구하고는 이제와서 보상을 안해주려고 함-가구 배송중에 집안의 몰딩(도배)파손 보상청구

답변 내용

-업체에 민원 발송-업체 고객센터 에서 매니저라고 온 회신내용은 기사의 주장 과 소비자의 주장이 달라서다시 확인 후에 연락한다고 안내 받음(오후 5시 42분)-3월18일 카사미아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담당자가 장기 교육중이라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함(오후 1시46분-3월18일 오후 2시14분경에 카사미아 업체 [이름] 담당자로 부터 온 회신내용은2월 26일 물류팀에서 고객한테 20만원 으로 합의하고 입금한것으로 안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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