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후 폭음과 함께 불꽃발생 후 작동 불능

사건번호 2019-0132578
접수일자 2019-02-25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상소음발생 및 작동불량으로 AS(유료; 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을 위해 전원을 넣는 순간 폭음과 불꽃이 ?아 올라 주변이 그을음으로 회손되고 기계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작동도 작동문제지만 기계 주변에 인화성물질이 있었다면 바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업체로 연락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문건도 가져가라고 하니 사진만 보네 달라고 하고 제품은 택배로 회수해 가서 원인을 보겠다고 합니다.

업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이번에도 또 수리 후 그냥 보네 올 것 같은데 불안해서 사용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보상도 없고 이전 폭발로 그을린 부분은 지워지지도 않는데 생산자로부터 기기 변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되며 신체상의 피해는 없어 보이므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우선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사업자측에서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또는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피해물품 사진 등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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