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하자 수리보수

사건번호 2019-0101838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재작년9월에 (어디서) 인터넷으로(누가) 본인이(무엇을) 식탁을(어떻게) 62만원에 구입(왜) 긴의자가 15만원인데 사용중 가운데가 뚝 끊어져서 문의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수리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하자일 경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입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의자의 내용 년 수는 5년이며 소비자 사용한 사용 년 수는 1년 6개월정도 임. - 수리불가능이라면 정액법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불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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