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헤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9-0053198
접수일자 2019-01-2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6년 전부터 퀸즈헤나를 사용중인데 목이랑 얼굴부위에 거뭇한 점이 생김.퀸즈헤나가 원인이라고 최근뉴스를 보고 알게됨.4개월전부터 현재까지 피부과 진료는 계속 받고있는중.정신적 스트레스불면증이 발생해서 보상받길 원함.업체측 에서는 1년이 지났다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음.소비자는 어떤식으로든 배상 받길 원해 접수함.

답변 내용

치료중인 병원에 진단서 의사소견서 받길 권해드림.이후 132번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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