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인한 피해보상 요구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054463
접수일자 2019-01-2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9월에 헤나염색약을 구입-사용중 부작용 발생-현재 메스컴에서 문제가 되는것을 보고 업체로 보상요구하니 9월에 구입한 제품으로 교환 환불 안된다고 거부-이런경우 보상요구 방법 없나요?

답변 내용

헤나염색 후 가려움 및 피부발진이 일어나 병원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 할 수있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기준을 보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라 규정하고 있고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영수증 3)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4) 치료받은 영수증 5) 부작용 사진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중재를 톨해 진행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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