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후 브레이크 작동 불량 사유로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7년식 벤츠 E220 사용 함.-업데이트 하기 위해 1월 18일 성수사업소에 오전 입고 함.-오후 5시에 출차함-브레이크 오일등 교체했다고 함. -1월 21일 운행중 브레이크 작동 불량 발생-긴급출동을 통하여 견인하여 수리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반 견인으로 진행 어려워 보험사 긴급출동 요청을 하라고 함.-소비자가 동 차량에 대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비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차량에 대한 수리 믿고 할 수 있기를 요청 하다
답변 내용
-정비과실에 대해 정비받은 상버자를 상대로 무상 수리 -소비자 대응에 대해서는 시정 궈고 할 수 있으나 동사유로 제제 처벌은 어려움. -본사를 통해 시정 요청 수리진행등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 강구에 대해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