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건
상담 내용
-작년6월부터 헤나염색제로 염색을 하였음-모발이 굵어지고 천연이라하여 일부러 구매도 하였고 헤나방에가서 염색도 하였는데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눈쪽에 꺼뭇거리고 사람들이 얼굴이 왜 꺼매졌다고 하여 왜이럴까 생각하였는데 언론을 보고 헤나염색부작용이란 것을 인식하였음-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헤나염색부작용피해에 대해 아직까지 전달사항이 없음으로 전달사항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연락해 드리겠다고 안내드림-판매자와 통화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문의하시어 -피해사실을 알리고 염색료비용뿐만 아니라 피부과 진단서로 치료비를 배상요청하시길 -소비자 구입사실 및 발생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