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추락사고로 정신적 피해발생
상담 내용
- 7~8개월전 놀이기구시설 이용중 추락사고를 당함.- 회전그네를 타다가 추락.- 다행이 외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음.- 사과도 없고 배상받지 못함.- 업체 연락없어 먼저 연락.- 보험사는 외상이 없으니 추후 외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함.
답변 내용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안내.
- 7~8개월전 놀이기구시설 이용중 추락사고를 당함.- 회전그네를 타다가 추락.- 다행이 외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음.- 사과도 없고 배상받지 못함.- 업체 연락없어 먼저 연락.- 보험사는 외상이 없으니 추후 외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함.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