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후 부작용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061136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년전부터 헤나 염색을 하였음.2. 염색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마 오른쪽에 검은반점 같은 것이 생겨났고 2년 지나면서부터 왼쪽에도 검은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음.3. 배상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구입사실 및 발생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할 것 안내함.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대해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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