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사용중 화상 배상청구 가능 문의하다.

사건번호 2019-0078642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주부상식 쇼핑몰에 2017년 9월 드라이 구매후 2019. 1. 25. 사용중 스파크로 화상 입다.2. 진단서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후 배상 거절 하다.3. 대처방안 문의하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기준을 안내하고 그외 기간으로 협의사항임을 안내 .법률 구조공단 자문을 받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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