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파손된 전기주전자로 인한 상해사고발생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69181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렌탈하면서 받은 전기주전자가 있음. 2. 설거지를 하는데 주둥이 부분이 갑자기 깨어지며 손을 다쳤음. 3. 소비자는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4. 제조사는 사은품으로 받았으니 정수기렌탈회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정수기렌탈회사에서는 사은품으로 나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해감시스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의 위해도에 대해 평가받으시도록 안내함. -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가 다쳤다면 제조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을 안내함. - 현 상태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시어 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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