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코 치료기 부작용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9-0068832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이온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월3일 홈쇼핑 통하여 레이저 코치료기 렌탈 3년약정 -렌탈후 10일정도 사용해옴 -1/28일 오전에 레이저치료기 이용과정에 눈으로 적외선 발사되어 뜰수없을정도 병원치료 받음 -렌탈업체 알리고자 연락시도 하니 전화받지않음 -연락할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안내 -이사례는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여야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계약한 홈쇼핑 도움받으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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