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077047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헤나 염색약을 10년전에 사용함. 2. 증상이 얼굴과 목이 거뭇거뭇해짐.3.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1. 헤나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문의함.2. 보상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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