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습제터져이물로인한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060614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전 자연드림에서 김 구입함-방습제가 터져 김에 묻어 있는걸 모르고 다 섭취함-토하고 설사함-업체에선 50.000원 배상 해주겠다함-이런경우 처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된 식품은 구입가 환급 및 제품교환임. -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치료비 경비 및 일시소득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일단 병원진료 등을 통해 복통 발생 원인이 방습제가 섞인 구운 김과 연관성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 -배상협의하에 처리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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