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한 컴퓨터 모니터
상담 내용
- 2018.12/24 컴퓨존 사이트에서 컴퓨터 구입- 1779500원- 12/31 설치함- 1/20 사용하던 중에 모니터 화면이 왼쪽 모퉁이에서부터 화면이 순서대로 번지면서 나갔음- 동영상 찍어두었음- 전혀 외부 충격은 없었음- 당일에 판매처로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다음날인 1/21 전화함-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교환해달라고 보냈음-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것 같다고 수리비의 90%를 받아야겠다고 함- 모니터 134000원에 구입한 것인데 12만원 정도 배상하라고 함- 2주정도 후에 헤드셋 USB 꽂는 부분도 망가졌었는데 이용자 과실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음- 너무 약한것 같았고 조심해서 이용했었음- 제조사로 문의하겠다고 하니까 판매처에서 연락을 하겠다고 했었음-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었음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주무내역과 동영상 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