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부작용 피해자 입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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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3월 7일에 구매하여 사용 후 5월쯤에 점점 검게 피부가 변하더니 얼굴에는 전체적으로 퍼진 것은 6월부터 심해졌습니다.28일 KBS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 헤나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다뤘습니다. 염색제 중 ppd라는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쓴 지쿱회사에서는 자사제품에는 ppd성분이 함유되어있지 않다며 공지사항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헤나와 세트로 판매되는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카시아 같은 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혼합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헤나세트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전국 곧곧에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헤나 회사들은 다들 회피만 할뿐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병원비 1회 40만원)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실태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병원진단서와 사진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피해자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피해자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해당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화학제품(의약품 및 의약외품) 을 보면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확대된 피해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제품과의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게시판 화면 캡쳐 자료 구입영수증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