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자로 환급문의옴

사건번호 2019-0069872
접수일자 2019-01-28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LG전자 노트북이 자판이 자동으로 띄어쓰기가됨-한달이 지나면 교환이나 환급이 않된다고함-이에 대한 문의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구입후 10일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임-한달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또는 무상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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