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기로 인한 화재발생 후 제조사의 보상회피 건

사건번호 2019-0018392
접수일자 2019-01-08
품목 온풍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9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12월 7일[기타 정보] 농지 용수로(개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후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열풍기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처는 무주읍내의 반디종합공구란 곳으로 피신청인(동일정밀공업)의 제품을 대리판매하는 철물점입니다.구매직후 기존의 열풍기(타사 제조품)를 포함 각각 3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설치 조건은 동일하게 설치 되었으며 가동시간도 동일합니다.하지만 동일정밀공업의 제품에서만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비닐하우스 건설자재 등 피해액 약300만원)에 불길이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후 동일공업과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하여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현재는 소비자(아주건설)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몰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현장방문을 하였을 시 동일정밀공업의 담당자에게열풍기 첫 가동 시 불꽃이 보였다고 말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아무튼 현재는 자기들 제품은 하자가 없으니 소비자가 원인을 밝히라는 입장입니다.참고로 2018년 12월 31일 인천 중구 북성동 동일아파트 화재현장의 열풍기 또한 동일정밀공업 제품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2019.1.11. 15시 경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전화; 국번없이 132번)에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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