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안전에 관한건

사건번호 2019-0017209
접수일자 2019-01-0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전기 매트를 구입하였다고 함.-사용하다 전기매트가 탔다고 함.-제조 업체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36000원을 지불하면 새것으로 보내준다고 함.-구입한지는 10개월이 지났다고 함.-어느 홈쇼핑인지 모르겠으나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고 함.-업체전화번호 : [전화번호](담당자 : [전화번호] [이름])

답변 내용

-업체와의 통화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상품이며 안전장치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안전 버튼을 눌러 사용해야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매트라고 함.-안전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간혹 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은 고객 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함.-1년 이내는 무상 수리 교환이 가능하지만 1년이 지나 안된다고 함.-소비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나 수긍하지 못함.-구입날짜 확인 해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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