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기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시 배상 거부
상담 내용
1. 건설현장에 설치코자 2018년 12월 초에 열풍기 구매2. 설치 당일 화재 발생3. 익일 문의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함4. 이후 방문하여 점검후 설명서에 고지를 했으므로 보상 불가라고 함5. 납득할 수 없음6. 방법은?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관련 문제 및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나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본 센터의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