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하자심의
상담 내용
--구매일 // 2018년 9월 말 --운동화 바같부분이 심하게 달아져서 나이키에 AS를 신청을 하였더니 소비자의 착화시와 보행의 문제로 발생한 훼손으로 나이키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의 보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운동화도 그랬어야 하는데 나이키 운동화만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자재가 나일론 내구성이 좋지 않음 239000원 에 구입나이키에서 심의를 했지만 불만이 있으시면 다시 심의 받으시라고 안내받으셨다함
답변 내용
--심의기관 안내를 드림--봉재불량일 경우 무상수리->교환->환급이 순서이지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소비자에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 신발부분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으니 살펴보시라고 안내드림--1월 16일 소비자와 통화 // 신발부재료에 대한 심의는 육안으로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소견입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원단이나 부자재에 대한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