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헤나 사용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43350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헤나 염색약 부작용 관련 tv보도 확인했는데 제품대금 환불과 배상청구 할 수있는지 문의주심----------------- - 동생분이 염색약 사용후 부작용으로 치료 중에 있음 배상 받으려면 ?

답변 내용

- 리콜에 관련 정부 지침 보고 받은 내용 없음을 안내함 -소비자 = 좀더 지켜 봐야 할것 같다 하며서 전화 끈음 ---------------------- 제품 사용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배상청구할 경우 전문기관의 진료 확인서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있으며 내용증명 우편발송으로 통보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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