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헤나염색 시술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 1년전부터 미용실을 통해 헤나머리염색을 해옴- 최근 목양옆쪽 부분에 색소침착으로 인해 피부과를 갔더니 레이져로 30~40회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함- 보상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의사의 진단 또한 염색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므로 사업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