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43455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모친께서 헤나염색방 이용 중 뉴스에 나온것과 같이 얼굴이 검게 착색이 됨.- 2018년 9월 염색을 함.- 처음에 가려워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염색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테스트도 하지 않음.- 일반염색은 1만원인데 4만원대로 가격도 더 비쌈.- 피해자 : [이름]

답변 내용

* 사업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 < [전화번호]염색업자 전화연결 안됨.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를 받고는 일방적으로 끊음. 문자전송. > 사업자가 고의로 전화를 피하는 경우 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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