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업체 행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30540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모친께서 바디프렌드 안마기 회사 전시장에서 주관하는 건강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함2. 어르신들을 10명 정도 모셔 놓고 뭘 만드는법을 알려 주는데 참관함3. 의자를 고쳐 앉으시다가 넘어져 허리 척추 압박골절을 당함4. 병원에서 시술하고 퇴원했는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함5. 업체에 문의하니 본인 과실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비는 지급해 줄 수 있으나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지급 불가 하다고함6.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위로금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1. 소비자상담센터 업무 범위 설명2.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권유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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