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도중 발생한 상해로 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배우자가 전라도 영광 헬스장이용 중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음.-1년전 기구 이용중 팔에 상해를 입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않아 수술을 병원측에서 권유함.-헬스장에 보상청구를 원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상해 원인이 헬스장 이용과정에서 발생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치료 받은 영수증 등을 취합하고 수술비용등 을 산정하여 헬스장과 상해치료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금액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도록 권고.-양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사실 입증 및 치료비용 등 입증자료 수집하여 민사처리대상건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