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식품 상해발생으로 해당식품 검사 및 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029839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가족 4식구 포장식품 돼지국밥 가정에서 섭치를 함.-돼지국밥에 추가된 국수를 섭취한 가족 4명 중 3명이 모두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음.-남은 국수에 대하여 식중독 검사를 원함.-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식품 부작용에 따른 보상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보상기준이 되며 음식물 식중독 검사는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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