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장판의 온도조정 문제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9-0028374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3,8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겨울에 쓸려고 미리 구매했던 한일 곰표 전기장판2종의 문제로 소비자 상담센터와통화후 신청하게되었습니다.증상:처음에 켜면 기판의 온도조종 기능의 수치와 관계없이발열이 급하게 오릅니다.그리고 약10~20분 유지 되다가 온도가 모두 식어버립니다.그 증상으로 인해 얼굴과 입술에 약간의 화상과 이불이 타서 눌러진 현상이 있었으며첫번째 제품이 불량이라 생각하여 두번째 여분 제품으로 교체하여사용하였더니 이번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으며너무 심하게 오른 온도와 타는 냄새에 온도기를 끌려고 잡는순간터지는 소리와 스파크와 함께 살짝 감전도 되었습니다.이같은 증상을 제품의 판매자와 상담한 결과제품의 판매대리점 직원분의 도움으로 제품 생산공장의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생산 공장직원분의 말은 원래 그렇다는겁니다.그리고 자기들이 명시해둔 제품군을 쓰면 이불이 탄다고자기들의 수없는 테스트에도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그분들의 같이 사용할수없는 이불류에 관한 점검을 우리도 해본결과라텍스 섬유가 아니었으며생산공장 직원분께 전달하였으나 그래도 저희 잘못이며원래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제품이라고 저희의 사용법에 문제가 있다고만책임을 돌리시고 있네요.원래 온도가 올라가는 예열을 저렇게 뜨겁게 해서 이불이 타고예열이 되어서 원래 조정기의 수치대로 유지되어야한다면차갑게 식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저희는 환불 처리 및 피해 처리를 요구하였으나더이상 응대해주지 않으시네요.이번 피해처리 불응대에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마치 저희가 사기꾼인양 대하시는 태도가 제품의 불량보다 매우 불만족 스럽네요.저희는 이부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어서 보상신청을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전기장판 사용중 온도조절이 안되고 약간의 화상피해도 입어 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어 상담해 주셨습니다. 소비자께서 1차로 전화상담을 통해 중재진행이 되었으나 협의가 안돼 안내를 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셔야 하나 소비자께서는 인터넷상담으로 재접수를 해 주셨습니다.다시한 번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 드립니다.피해구제신청서는 작성하셨으므로 아래 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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