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브랜드 냉장고 소음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번호 2020-0723772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 경(어디서) 하이마트(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냉장고 (어떻게) 소음이 많이 남. (왜) 2020년 구입처에 가서 문제제기 환급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냉장고 소음 하자 개선 요청 구입취소 요구

답변 내용

-소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준 없음.전자제품 소음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정한 일정한 기술 수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소음에 관한 기준은 없으며 각 제품별로 제조회사의 생산기준 중 소음에 관한 기준이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소음기준을 초과한다면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사간 제품에 대한 소음비교나 동일한 모델의 경우라도 소음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며 소음이 더 크다고 하여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임.

-해당업체에 최선의 수리 요청 수리소극적일 경우 재상담 하시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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