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4년경 배우자가 우리테크에서 전기장판(모델번호: [기타 정보]) 구입함.-2017년경 전기장판이 타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음.-최근 다시 동일증상 발생함.-제조사측에서는 제품이 오래되었고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하다고 함.-수리 불가함으로 다른 제품으로 구입할것을 안내받음.-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품질하자의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을 안내함.-전기장판 화재시 사업체에서 피해보상 거부하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