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발화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20-0723254
접수일자 2020-12-15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 12. 15(어디서) 자택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매트(어떻게) 구매후 1년경과 하였음 최근 사용중 발화가 됨(왜) 전기매트 침대매트리스등 훼손됨* 소비자 요구사항제조사로 연락하니 전기매트만 새상품으로 교환가능하며 그밖의 보상은 거절함

답변 내용

- 전기매트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침대매트리스 이불등의 훼손에 대하여는 피해사실 입증할 자료 첨부하여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신청] 클릭피해구제 신청은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어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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