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의 하자

사건번호 2020-0712258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에 백화점에서 LG전자의 노트북을 구입.- 이틀전 사용하고자 노트북을 켜니 화면이 깨짐.- 겉의 화면이 아닌 내부의 화면이 깨진 것이라고 함.- 어떠한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음.- 수리센터 방문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며 선심쓰듯이 무상수리 해 준다고 함.- 담당사원은 노트북 사이에 이어폰등을 끼워 넣고 꽉 닿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정말 어이 없었음.-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ㅇ 공산품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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